우리나라에서의 국제조약의 적용은 주로 자동통합 방식을 채택하지만, 국정에 따라 국제조약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국내입법을 제정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합병을 채택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 사법해석 및 외교성명에서 추론할 수 있다. (1) 법은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2 조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과 다른 규정이 있다. (2)' 국제컨테이너 해상운송관리조례' 제 12 조 규정, 국제컨테이너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국제컨테이너 표준화기구가 규정한 기술기준과 국제컨테이너 협약에 부합해야 한다. (3)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12 항 규정,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제출하여 수취인이 있는 국가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4) 유엔 총회 제 3 위원회에서' 고문금지법' 에 대한 우리 대표의 엄숙한 성명과 같은 외교 성명: 중국은' 유엔 고문 금지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협약' 의 계약국으로서 조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이 대표는 중국의 법률제도에 따르면 관련 국제조약이 중국 정부의 비준이나 가입을 거쳐 중국에 발효되면 중국 정부가 해당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해 또 다른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즉 양자의 상호 지위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이 문제에도 규정이 없지만, 법조문은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때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조약의 지위가 국내법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성은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것이며, 국제조약의 국내법에서의 적용은 전적으로 한 국가가 결정한다. 동시에 우리 헌법과 기타 법률의 계약권과 입법권에 관한 원칙에 부합한다. 계약절차법 제 7 조 제 4 항은 모든 조약과 협정이 중화인민공화국법과 다른 규정이 있다면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이 먼저 적용될 때 NPC 상임위원회는 조약 비준을 통해 국내법을 개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필요성도 국제법과 국내법의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 27 조는' 당사자국은 국내법 규정을 조약 불이행의 핑계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이에 대해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국제조약을 기준으로 국가 간 정상적인 교류와 국제관계의 조화되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조약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신력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교민들의 국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
우리나라의 실천에 따르면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1)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제조약이나 국내법 간의 충돌을 없앨 수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철저하고 유익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만장일치 해석' 규칙을 적용해 국제조약과 국내법 간의 불일치를 없애고, 둘 사이의 불일치를 일치로 해석하여 충돌을 해소한다. (3) 국내법이 더 이상 국제조약에 규정된 사항에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충돌을 피한다. 관련 사항이 국제조약의 조정 대상인 한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되고 중국의 관련 법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속법과 같은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다. (4) 국제조약이 우리나라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국제조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비교적 광범위한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