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판단은 3 개월 또는 6 개월 이내에 내려옵니다. 민사사건이 요약 절차를 적용한다는 판결문은 일반적으로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일반 절차는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후 6 개월 이내에 발급되며, 특수한 상황은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접수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4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판결과 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개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만든 문서이다. 판결서는 인민법원이 만든 서류가 아니라, 보통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관이 특정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 문서이다.
2, 역할이 다릅니다. 판결문은 형사 민사 행정 소송 실체 간의 법적 관계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인민법원이 제작한 서류는 판결문 외에 조정서, 민사소송, 행정배상소송이 중재를 거쳐 이뤄질 수 있는 법률문서도 포함돼 있다.
3, 역할이 다릅니다. 판결, 소송 사건 및 기타 사건에 대한 법정 절차 결정, 판결 등 서면 판결 (예: 소송 중지, 소송 종료, 관할권 이의 거부, 불복, 집행 거부, 중재 판결 취소, 우선 집행, 재산 보존 또는 행위, 인민 법원 국가 배상 확인 또는 불확정, 서류 오류 수정, 기소/상소 철회 허용 또는 불철회) 그러나 일부 실체의 법적 관계는 형형 감형, 가석방, 형사2 심 원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형/사연을 검토하는 등 서면 판결을 통해 처리된다. 사법강제조치, 벌금을 취하기로 한 사법구금자 등 판결 이외의 보조절차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의 국가배상 신청, 인민법원의 국가배상 결정, 법률, 사법해석 규정이 인민법원에 복의할 수 있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통지는 당사자에게 특정 절차상의 사항을 알려주는 도구이며, 직접 법률관계를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