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4.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완전전과정 식품안전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위생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5.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헌장에 따라 건전한 업계 규범과 상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6. 각급 인민정부는 식품안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하며 사회조직, 기층대중자치조직,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을 보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방식을 제창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