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토지가 간척지로 인한 것이라면 위법이다.
2.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을 다루지 않으면 위법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간척지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태에 달려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휴 상태이거나 황무지가 되는 것을 금지하다.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1 년 이내에 경작할 수 있으며, 원래 경작한 이 경작지의 집단이나 개인이 회수하고, 부지 단위 조직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1 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한가한 요금을 납부한다.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것은 원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는 원래 농민 집단 소유였으니, 마땅히 원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맡겨 경작을 재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조례 제 41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종림을 파괴하거나 운영 기술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 죽순 발굴, 뿌리 파기, 껍질을 벗기고, 과도한 손질을 하여 삼림, 삼림 파괴를 초래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그루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나무를 보양하도록 명령하였다. 보식을 거부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나무를 보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에서 대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지불한다.
삼림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삼림지를 개간하여 삼림과 삼림을 파괴하는 것은 삼림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삼림, 삼림 또는 개간되지 않은 삼림지에는 삼림, 숲이 없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로 회복한다. 불법으로 개간한 삼림지에 평방 미터 1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