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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규정이 언제이고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1. 언제 그리고 어떻게 면회를 규정합니까? 민법전' 제 1086 조 1 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면회권 주체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로 제한한다. 법률에서' 이혼 후' 라는 단어는 면회권의 주체를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로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부모의 범위를 제한한다. 면회권은 실제로 부모 자녀 관계에 기반한 신분권이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다. 방문권은 본질적으로' 천부적인 권리' 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천연 혈연 관계에서 비롯된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교류를 만족시키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 제도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늘려야 한다. (1) 결혼은 무효로 선언되고 결혼은 취소된다. 결혼이 철회된 후 처음부터 무효나 무효로 선언되었고,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없었지만, 당사자가 낳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무효로 끝나지 않았다. 결혼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쪽의 잘못으로 인해 무효가 되든, 그들은 시종 자녀를 방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원은 혼인 무효를 선고하거나 혼인 철회를 선고할 때 면회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 미혼 부모가 불법 동거관계를 해지한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미혼 부모는 면회권을 누려야 한다. 미혼 부모 사이에는 이혼 수속이 없어 동거관계를 풀면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쪽은 면회권을 가져야 한다. (3) 부부가 비정상적으로 별거하다. 우리나라 법에는 명확한 별거제도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부모가 감정 불화로 별거할 때 자녀는 부모와 번갈아 사는 일이 거의 없고,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은 종종 자녀를 통제하고, 상대방과 자녀의 접촉과 접촉을 거부한다. 이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거부된 쪽은 자녀와 함께 있고 싶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인공 출산 자녀의 경우, 부부 쌍방이 합의한 한 것이라면, 부모-자녀 관계는 모두 합법적인 자녀 관계로 간주된다. 이는 인공 출산 자녀의 부모도 면회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면회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범위를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 확대하는 것은 민법전에서 양육교육을 받는 부모의 범위와 일치한다. 둘째, 방문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면회권의 내용에는 면회 방식과 면회 시간이 포함된다. 탐망권 행사 방식은 탐망권 행사 방식을 가리키며,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견이고, 회견 기간에 따라 단기 방문과 장기 방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면회는 임시 면회라고도 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상대방의 집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아이를 면회하며,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시간이 짧다. 장기 면회, 체류 면회라고도 하는 것은 면회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한동안 자신과 함께 살며 제때에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둘째, 통신이란 방문권을 가진 당사자가 전화나 편지를 통해 자녀와 소통하고 연락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면회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언제 회견과 회견의 기한을 가리킨다. 면회 방식과 시간은 먼저 쌍방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는 법원에 의해 판결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약속은 법원 조정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면회 방식과 시간에 합의한 경우 법원은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합의 내용을 이혼 조정서나 판결서에 기록하는 데 필요한 심사를 해야 한다. 당사자가 면회 방식과 시간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면회 방식과 시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