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입양 관계를 수립하려면 1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 쌍방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 입양인, 수양인은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부모와 자녀에 걸맞게 대중과 관련 단체의 인가를 받았다. 쌍방이 서로 지지한다는 사실. 3. 사실 자녀 양육과 생부모는 이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종료했다. 4. 입양 공증 또는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입양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인정되지만,' 민법전' 은 입양관계의 성립이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를 입양하는 중국 시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 의존은 일반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는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고 유언자는 유언장을 상속할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속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상속인 이외의 상속인에 의존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인을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상속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4 조: 입양인 입양, 입양인 입양, 자발적.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사람은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5 조: 입양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가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입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