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근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생활비용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자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를 늘리기 위해 배상의무자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인 생활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배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전문 기관에 가서 상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감정 종료 후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해 등급에 따라 보상 비용이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