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원칙: 보건법의 주요 목표는 공중건강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건법은 질병 예방, 환경 보호, 건강교육 촉진, 공중건강 증진에 주력해야 한다.
2. 예방위원칙: 위생법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이념을 제창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예방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방에는 건강교육, 백신 접종, 환경위생 관리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3. 과학적 근거원칙: 위생법은 과학적 증거와 연구 성과를 근거로 제정된 위생정책법규가 과학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는 역학 조사, 의학 연구,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4.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 보건법은 대중이 보건 서비스와 자원 분배에 있어서 평등하고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 경제적 지위, 인종, 성별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기본 보건 서비스 및 보건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 자유선택과 정보동의원칙: 위생법은 개인의 자유선택과 정보동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개인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고, 특정 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정보에 입각 한 동의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6. 효과 평가 및 감독 원칙: 보건법은 효과적인 평가 및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위생 정책 규정의 시행과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규제에는 의료기관, 건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건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포함됩니다.
위생법의 특징
1, 공공성: 보건법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공공건강과 공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건법은 법률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위생 분야의 행동과 관계를 조정하고 공중위생의 발전과 건강의 유지를 촉진한다.
2. 포괄성: 보건법은 질병예방통제, 건강교육, 환경위생, 의료기관 관리, 보건품 감독 등 다양한 내용과 분야를 포괄한다. 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은 모든 관련 부서와 이해 관계자의 협력과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
3. 예방 위주: 위생법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이념을 제창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조한다. 예방은 백신 접종, 건강교육, 환경위생관리 등 위생법의 기초이자 핵심이다.
4. 과학성: 위생법의 제정과 시행은 과학적 증거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성과 타당성을 보장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는 역학 조사, 의학 연구 및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 정책 및 규정의 의사 결정 및 시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