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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을 배워야 합니까?
법을 배우면 법을 이해하고, 법률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적용하고, 법률을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다.

법률의 뜻을 이해하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텍스트에 한 글자와 한 글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석 경로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부유 한 사업가가 그의 아내 Cuihua 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며 모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Cuihua 아픈, 그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유언장 을 초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1. "내 모든 재산을 시가에 따라 대법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2. "내 모든 재산을 시가에 따라 대법과 나 같은 아이에게 나누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이 봐, 이건 간단해, 법을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양자는 다르다! 대법이 청화가 죽은 후 재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버전 1 에서 재산을 얻을 수 있지만 버전 2 에서는 얻을 수 없다.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률에서는 1 판이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 물권법에는 영속권에 반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어떤 유언장의 재산 분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2 1 년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된다. ,

이 경우, 청화의 집은 어떤 자녀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녀가 죽은 후 265,438+0 년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여기서 대법이 죽으면 상속인을 확정했다고 할 수 있다). 2 1 년 후에 새로운 자격을 갖춘 후계자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이는 물권의 확실성을 보호하고 재산 귀속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은 22 년 후와 다른 인생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숨쉬는 사람은 생식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이런 유언장은 애초에 무효로 시작되었고, 한 글자의 차이는 법률 분석의 근본적인 차이를 초래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차이를 포착하려면 상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나도' 세부 사항 잡기' 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 세부 사항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의 머리 속에는 순서도가 있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논리" 라는 단어는 항상 모든 사람의 입가에 걸려 있지만, 법을 배우기 전과 마찬가지로 사고에서 논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논리명언) 사실' 논리적 사고' 는 신비롭지 않다. 내가 보기에, 머릿속에' 흐름도' 가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한 일일 뿐이다. 결론 D 를 달성하려면 먼저 A 를 만족시켜야 하고, A 를 만족시킬 것인지, B 를 만족시킬 것인지, C 를 만족시킬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법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회색 지대가 있고, 명확한 흑백의 구분도 있다.

우리가 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교수는 종종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표준 답이 없으니 우리 자신의 이치를 말해라" 고 격려했다 실제로 법에는 많은 회색 지대가 있는데,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도 자주 좌우로 흔들린다. 일부 법적 문제, 특히 절차상의 문제는 실제로 흑백이 아닌 답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지지하기 위해 법률을 연구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추측 능력을 말하는 것 외에, 우리는 무엇이 확실한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지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시간' 은 사실 세 번째 수준의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언제 틀에 따라 패를 내야 하는지, 언제 시간과 정력을 들여' 반드시' 대답을 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회색 지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흑백이 아닌 대답에 만족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법률가가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교훈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