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권리와 민사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로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다. 민사 법률 행위는 행위의 한 유형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 형식이자 법적 사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민법 행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법 행위의 성립에 따라 일방, 쌍방 또는 다방면의 뜻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일방적 행위, 쌍방 행위, 다방면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법에 규정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행위는 필수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3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근거하여 일제히 성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