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업 단위 직공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사업 단위 직원은 구속 또는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단위와 이미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위는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해고할 수 있다.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고 강등 또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퇴한다. 행정기관이 임명한 사업 단위 직원은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해고해야 한다. 직원 양형단위의 대우는 1 입니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들은 형사 구속 기간 동안 임금 정지를 선고받았다. 석방이 만료된 후 상급자의 비준을 거쳐 원래 기관에서 공식 업무를 접수하고 분배하는 것은 집행유예인원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형벌을 선고받은 임금대우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복역 기간 동안 임금을 중단해야 한다. 복역 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 직장이 업무를 접수하고 배정한 것은, 그 임금은 새로 채용한 인원의 임금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4 조 중앙기관과 그 직속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중앙국가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해 실시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공무원 주관부는 시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2 조 채용 기관은 시험 성적, 시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 명단을 제출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공시 기간이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이다. 공시가 만료되면 중앙 1 급 모집 기관은 채용인원 명단을 중앙 공무원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각급 모집 기관은 채용인원 명단을 성급 또는 시급 공무원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