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중국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으로 전국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의 승리와 현실 민주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인민의 투쟁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의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근본활동규범으로 삼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지키는 존엄과 보장을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