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주의 혁명 시절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 아래 봉건착취제도를 폐지하는 토지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했다. 예를 들면, 장시 국경정부가 2 월 반포한 정강산토지법,1931/Kloc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1950 년 6 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을 반포하여 전국 (특별행정구 제외) 의 토지개혁을 지도했다. 이후 사회주의 개조에 따라 농민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권으로 바뀌었다. 1982 65438+2 월, 5 회 전국인민대 5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이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이다. " 같은 해 2 월과 5 월에는' 마을 건설지 관리조례' 와' 국가건설 징용 토지조례' 가 제정됐다. 6 월 25 일 NPC 제 6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 기원전 18 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이미 토지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개인이 소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관계는 상품관계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민법에 의해 조정되거나 규정되어 있다. 소련의 10 월 혁명 이후 반포된 토지법은 토지권의 폐지와 영구 폐지를 선포했다. 모든 토지는 전 국민의 재산이 되어 국가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