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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형식상의 주요 차이점은 다른 부문법에 비해
행정법의 형식상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된 행정법 법전은 없다. 행정법에 관련된 사회생활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성이 강하며, 행정관계가 빠르게 변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 행정법 규범이 의존하는 법률 형식과 서류의 수가 특히 많아 각 부문 1 위를 차지했다.

행정법에는 여러 수준의 입법자가 있는데, 최고 권력기관이나 지방권력기관이 규정하거나 주관행정기관이 제정할 수 있어 행정법이 다양한 형식과 유형, 즉 다양한 법적 연원을 갖게 된다. 이런 다층적인 행정법 입법체계는 행정법 내용의 광범위성, 기술적 복잡성, 전문성의 섬세함에 의해 결정되며, 행정생활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났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

첫째, 법에 따른 행정 원칙

(a) 행정 기관의 행정 집행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하며, 행정 기관의 어떠한 규정과 결정도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법과 상충되는 규정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이 없으면 행정 기관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를 늘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행정 원칙

(a)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하며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하며, 각종 방식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셋째, 절차 적 정당성의 원칙

(1) 국가비밀, 상업비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을 공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이 중요한 규정이나 결정을 내릴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들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규정에 따라 청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청문을 조직한다.

(3)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행정관리 상대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1) 행정기관은 법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불행위나 행동을 금지하고,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법정 시한을 초과하거나 무리하게 미루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당사자를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의 절차 부담을 불법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정직하고 신뢰할 수있는 원칙

(1) 행정기관이 발표한 정보가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진실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기관은 사회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든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제공되는 정보든 그 진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정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국익, 공익 또는 기타 법정 사유로 인해 행정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행정 상대인이 입은 재산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여섯째, 권력과 책임의 통일의 원칙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사무를 관리하는 의무를 이행할 때 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법규에 상응하는 법 집행 수단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