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9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 수단으로 수집한 증거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116 조 인민경찰은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중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1) 부정행위, 직권 남용,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상황이 있다.
독직침해 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 제 5 조 편애법죄는 사법직원들이 편애하고 편애하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고소를 받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일부러 감싸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여 헛된 심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위반하는 수단을 입건, 수사, 기소, 판결을 하는 것이다.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건, 수사 안 함, 기소 안 함, 재판 안 함
3. 위조, 은닉, 증거 파괴, 또는 기타 사실을 숨기고 법을 위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고의로 범죄가 심한 사람을 가볍게 기소하거나 범죄가 적은 사람을 중기소한다.
4. 입건 후 위조, 은닉, 파괴 증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법을 어기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수사를 중단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실제로 방치하거나, 위법 철회, 강제조치 변경,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제로 사법기관의 수사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5. 형사재판활동에서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헛된 판결, 판결, 즉 유죄, 무죄, 중죄 경판, 경범죄 중형을 선고한다.
6, 다른 헛된 법은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