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MLM 규정 금지
제 14 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2)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 경영자 및 개인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한다. (3) 다단계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장소와 훈련, 집회 등 행사장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4) 전매 혐의를 받은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등의 자료를 조회, 복사, 압류, 압류한다. (5) 전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품 (상품), 도구, 설비, 원자재 등의 재물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6) MLM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압수한다. (7) 전매 혐의를 받은 조직자나 경영자의 계좌와 예금과 관련된 회계 증명서, 장부, 보고서를 조회한다. (8) 불법 자금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증거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보고를 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전항의 규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전항에 규정된 압류, 압류 및 제 (7), (8) 항에 규정된 조치는 사전에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가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법 집행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16 조 공상행정관리부 법 집행인이 전매 혐의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압류, 압류를 실시할 때는 압류, 압류결정서, 압류, 압류된 재물 목록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또는 제때에 압수할 수 없고, 압수가 사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먼저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24 시간 이내에 압류, 압류 결정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8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5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압수되고 압수된 재물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