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은 중국 식품안전국가기준과 관련 검사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현행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식품품질기준 및 관련 식품업계 기준의 강제성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처음 수입할 때 수입상은 검사검역기관에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동식물 전염병이나 유독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지정항에서 실시해야 한다. 입안을 지정하는 조건과 명단은 국가검사총국이 제정하고 발표한다.
검역증을 취득하기 전에 수입식품은 검역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감독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식품 검사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마땅히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안전, 위생, 환경 보호 사업이 불합격한 경우 검사 검역 기관은 당사자에게 파기를 명령하거나 반송 처리 통지서를 발행하여 수입상이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불합격 항목은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수입 및 수출 식품 안전 관리 조치
제 9 조 국가검사총국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에 대해 등록등록등록제도를 실시하고, 등록등록은 국가검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국가검사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록을 신청한 수출업자나 대리상은 서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등록서류목록은 국세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