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조와 설의 농작물, 양에 대한 분쟁은' 물권법' 의 조정 대상이다.
(2) 조와 양의 관계, 설과 농작물의 관계는 모두 사람에 대한 물건의 귀속을 주도한다.
(3) 이 경우 설씨와 조씨는 모두 농작물과 양의 소유자이며, 설씨의 농작물은 침해를 당했고,' 물권법' 에 따라 조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설은 조의 양을 압수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조 씨는 설모 농작물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설씨는 양을 조 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1) 심심은 설치한 고압선에 대해 사용, 처분, 수익 및 소유권을 갖는다.
(2) 권리는 소유권에 속한다.
(3) 현전력회사가 무상으로 그 전기 설비를 받는 행위는 징용에 속한다.
(4) 이 경우 현전력회사는 농망 개조로 심씨의 전기설비를 징수해야 하므로 심씨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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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조항은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재산법
제 34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7 조 재산권 침해로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제 39 조 소유주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42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단위,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를 전액 지불하고,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징집된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징수 단위와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철거 보상을 주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사사분, 압류 또는 체납보상비 징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