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연맹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 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한다. 여성을 차별, 학대, 포기 및 훼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법적 근거:
여성 권익보장법 제 10 조
여성은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연맹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성과 여성조직은 각급 국가기관에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