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의 직원 관리 활동에서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을 완료하고 고용주는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더 많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이익은 고용주에 속하며, 책임도 먼저 고용주에 속한다. 고용주가 직원의 배상 책임에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면, 고용주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다. 즉,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노동자가 일부러 그것을 한다면, 조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실패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지만, 고용인의 주관은 이미 조작이 잘못되었다고 통지했고, 근로자가 의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의외의 피해를 입힌다면, 근로자는 전체 보상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고용인은 50% 이하를 부담한다. 만약 노동자가 고의로 그것을 하고 있고, 고용인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거나, 반드시 제지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고용인은 규제가 부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3 조,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노동자 또는 그 근친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기관에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