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의 구성 특징;
1.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의 소유권이며, 본 죄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보관에 맡긴 재물, 망각물, 매장물이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물건을 잊거나 매장물, 처분, 액수가 크면 돌려주지 않는 행위이다.
3.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만 16 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당이득인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70 조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보관이 부실하고, 액수가 크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죄는 말해야 처리할 수 있다.
제 3 13 조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형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