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20 세 이하의 시민을 가리키며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 (어린이) 가 형법에 있습니까? 범죄 미성년자? 어떤 죄를 저질렀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 16 세 고등학생 살해 14 세 여중학생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미성년자 형사책임연령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다시 뜨거워졌다. 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12 를 최소 형사책임연령으로 삼아 각국이 최소 형사책임연령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형사책임의 최소 연령을 낮추었다.
이전에는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신체적, 생리, 심리적 조건의 제한으로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생리조건과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시대가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의 세계와 객관적 개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심리적, 생리, 신체 상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4 세 이하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얻기 어려운 자원을 미성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성년자가 사회에 해를 끼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현대 미성년자에게 이전의 소년법은 이미 불완전해지기 시작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십대,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이 가운데 미성년자 형사책임의 최소 연령을 낮춰야 하고, 완전 형사책임연령도 낮아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에 따라 처벌해야지,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미성년자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