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차 관할과 공동 관할은 주로 개념적 차이다. 1. 교차 관할: 이송과 주수사: 공안기관과 검찰원이 교차하는 사건: 먼저 상대방이 관할하는 사건을 상대방에게 이송한다. 그리고 주범에 따라 분업한다. 주요 범죄의 수사기관은 주요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교차 관할 처리: 공안검찰원이 수사에서 통보된 후에야 처리한 범죄를 발견하면 피해자에게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릴 수 있다. 인민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자소사건은 입건하여 수사한 후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사건과 함께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인민법원이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할 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범죄가 발견되었다. 법원은 새로 발견된 범죄를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 넘겨야 한다. 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여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가 있음을 발견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검찰원에게 기소를 보충하거나 변경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 둘. 합안 관할: 법원, 검찰, 공안기관은 직책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의 죄,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 다른 죄, 여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어 사건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4 조는 자소사건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