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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감독 절차 시작 방법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재판위원회에 넘겨 재판감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는 재판감독 절차가 있는데, 재판감독은 형사판결을 감독하고 법원 판결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우리나라의 사법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에 출두합니다. 재판은 재판 활동의 핵심 활동이므로, 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은 형사재판 감독의 중점 중 하나이다.

2. 법정 외 조사. 소송 참가자 및 기타 관계자의 불만, 고발 및 고발을 접수하고,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해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증인에게 문의하는 등 국민의 편지 방문을 처리한다. 재판위원회에 참석하다.

판결과 판결을 검토하십시오.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잘못된 판결과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다. 재판 감독 절차와 재심 절차는 어떤 관계입니까? 재판 감독 절차와 재심 절차의 의미는 동일하며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재판 감독 절차는 "재심 절차" 라고도 한다.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는 특수소송 절차를 일컫는 말이다.

재심과 판결을 통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확실히 잘못된 판결과 판결이 있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는 발효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지만,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각급 법원장은 잘못이 발견되면 본원의 발효 판결을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과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효력 심판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을 보내거나 하급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6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 사건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제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내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

인민법원이 재심 사건을 심리할 때, 동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