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정법위, 법민원 건립에 관한 법률절차 작업메커니즘에 대한 의견 1, 고소방분리 (1) 법민원 통일은 정법기관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정법기관은 당위, 인민 대표 대회, 정부 등 민원 부처와 적극 협조해 법섭 민원과 일반 민원 분리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섭법섭소 민원 군중이 법에 따라 정법기관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당위, 인민 대표 대회, 정부 민원 부서에서 전전한 섭소 민원은 동급 정법기관이 제때에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섭법 섭소 민원 경로를 원활히 하고 넓히다. 각급 정법기관은 민원인의 항소, 고소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고, 민원인이 반영한 문제와 요구를 참을성 있게 듣고 이해해야 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상세히 설명하고 민원인에게 주관 부서나 계층에 문제를 반영하거나 민원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편민리민 조치를 더욱 보완하고, 온라인 민원, 동영상 인터뷰를 적극 추진하고, 편지, 방문, 전화, 인터넷, 비디오 등의 호소 표현 채널을 통합하고, 불만, 불만, 상담, 문의를 하나로 하는 종합 접수 플랫폼을 구축하고, 업무 실효를 높이고, 상방민을 기층, 지역, 정법기관에 수용해야 한다. (3) 법률 관련 민원의 불만과 방문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법률법규에 부합하고 정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사법절차나 관련 법률구제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법기관이 사법절차나 기타 법률구제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사항, 민원조례에 따라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항은 방문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앙각 정법단위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복의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민원심사 기준과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수락 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