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정상화란 보호조치를 취하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일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의 정상화 후, 각지의 각 부처는' 외방투입, 내반등' 의 전반적인 방제전략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제때에 발견, 신속한 처분, 정밀 통제, 효과적인 치료를 견지하고, 인민 군중의 생명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사회 질서의 전면적인 회복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정상화 조치
1. 사람이 밀집된 폐쇄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1 미터보다 작다.
2. 공공장소 직원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3.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는 의료진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4, 불필요한 모임 활동을 줄이고 모임 활동의 수를 줄인다.
5. 사교거리를 1 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주의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상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십시오.
(1) 장터, 연극 공연 또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전항에 열거된 긴급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을 때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긴급 조치의 해제는 원래 의사 결정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