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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노동중재 유효기간은 통상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노동자나 고용인이 노동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할 권리가 있는 기간을 가리킨다. 노동법에는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노동 중재의 유효 기간에 관한 법률 규정

우리나라의'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에 따르면 노동중재의 유효기간, 즉 노동자나 고용주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이는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 또는 고용인이 1 년 이내에 노동 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중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효 기간 및 중단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중재 시효기간이 중단되고 중단시 다시 계산됩니다.

셋째, 연체신청의 결과

노동자나 고용인이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 동안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중재권은 상실될 수 있다. 즉 노동중재기관이 더 이상 중재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자나 고용인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소송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넷째,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중재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중재 유효기간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제출하는 기한이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유효기간은 1 년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의 결과는 중재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권익을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동시에 법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효 중단을 고려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