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하나는 인턴이 공부나 미래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직장에서 사회실천을 하는 행동 (예: 대학생 졸업 실습) 이다. 인턴과 직장의 관계가 노동관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 재학생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고학을 한다.
재학생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고학을 열심히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노동부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부 발행 [1995]309 호 문서) 제 12 조에 따르면 여가 시간 고학으로 취업과 노동관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인턴의 신분은 학생이다. 학생의 주요 임무는 학업을 마치는 것이다. 노동보수를 벌어서 생계를 꾸려 나가거나 취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의미에서 노동자 신분을 갖추지 못한다.
2, 고용 단위 인턴쉽에 신선한 졸업생
이런 상황은 고용주와 준졸업생이 초보적인 의향을 달성한 후, 고용인이 준졸업생을 본 부서에 실습하도록 요구한 것은 시험고찰의 성격에 속한다. 준졸업생의 실천은 사회와 접촉하고, 책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실천하고, 취업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인턴은 고용주와 서명하거나, 고용주와 인턴 취업협정이나 삼자협의를 체결하거나, 인턴기관의 관리를 받고, 직장에서 노동보수를 받지만,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준졸업생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사회 구직 취업 조건이 있다. 이런 상황은 고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실천에서 노동관계로 인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