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헌법' 은 근본법, 모법, 다른 법률은 자법이며 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제정된다.
행위자가 간첩 조직에 참가하여 중국 인민을 해치는 국가 안보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행위자의 행동은 반드시 해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행위자의 행동이 중국에서 일어난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위자의 행위는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즉 협박이나 속임수로 인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협박이란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간첩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국민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자는 간첩조직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고 타인의 폭력이나 정신적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범죄 선택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기란 행위자가 유혹과 사기로 간첩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인민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간첩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 인민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는 의도에 종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단순한 마음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거짓말과 사기를 경신하고 간첩 조직에 참가했다. 우리는' 속임' 을 인정할 때 자산계급 사상의 부식과 타인의 돈, 물질, 포르노의 유혹으로 스파이 조직에 자각적으로 가입한 사람들과 구별해야 한다. 후자는 다른 사람의 돈, 물질, 포르노에 유혹을 받았지만, 모두 일정한 동기와 목적을 위해 자원했기 때문에 속지 않았다.
3. 행위자가 외국에 있거나 입국한 후에는 반드시 제때에 관련 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이곳의 관건은 제때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른바 시간성이란 간첩조직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활동에 참여해 사법기관에 들키지 않았거나 발각됐지만 심문을 받지 않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사실대로 자백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관련 기관에 도착한 후 간첩조직에 참가하여 중국 국민의 안전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을 가리킨다. 적어도 주요 행위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진행한다면 공동피고인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이런 설명은 진실한 뉘우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요약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의 입법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헌법' 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헌법' 은 근본법, 모법, 다른 법률은 자법이며 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제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 조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반간첩 업무는 중앙통일지도력을 견지하고,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결합,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어와 법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