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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가 법정 절차입니까?
입법법은 헌법성 법률에 속한다. 입법법의 목적은 입법 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 입법의 질을 높이고, 맹목적인 입법을 피하는 것이다. 입법법은 선도와 추진 작용을 가지고 있어 사회주의 발전을 보장하고 법치 방침을 시행하는 데 유리하다. 입법법에서 일부 사안의 입법권은 법에만 속하며, 다른 법률 이외의 규범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입법법은 헌법적 법률에 속합니까?

입법은 헌법성 법률이다.

헌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문서이며 헌법 관례와는 다르다. 그것이 규정한 내용은 국가의 근본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하나 혹은 한 방면의 근본 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으며, 그 제정 절차는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동일하며 특별한 요구는 없다.

셋째, 입법과 헌법의 관계

1,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핵심에 있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모두 헌법 정신의 지도 하에 제정된 것이다.

2. 헌법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법률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만들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합니다.

3. 우리 헌법은 입법권한의 구분, 입법 절차, 법률 해석에 대해 모두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입법권한의 구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일부 법률법규가 법률과 상충되거나 모순과 충돌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법규는 품질이 높지 않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부서 권력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부서와 시스템에 부적절한 승인, 발급, 수수료 및 처벌권을 부여한다. 어떤 사람들은 직권을 초월하고, 법규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스스로 규칙을 제정한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국가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손상시켰고, 올바른 법 집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4. 그러므로 입법의 질을 높이고 국가법제 통일을 지키기 위해 입법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입법법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는 데 통일된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