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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환장의 법률 규정
첫째, 형사 소환의 법적 근거

1. 형사소환의 대상은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다. 소환 후에는 반드시 심문록을 사용해야 하며, 심문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환은 증인이나 명확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2. 형사소환은 오프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와 현은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를 가리킨다.

3. 최대 소환 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소환에 강제력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소환에 관한 규정은 조치의 범주에 속하며 강제조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사소환은 강제조치에 속하지 않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환장은 강제성이 아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4 조는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 소환 통지서와 수사관 근무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소환 통지서에 사건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6 조 제 3 항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용의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이나 소환을 거부할 경우 공안기관이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력 여부는 형사소환과 행정소환의 본질적 차이다. 행정사건 중 다른 강제조치는 많지 않지만 형사사건 처리시 소환 구속 등 다양한 선택적 강제조치가 있어 형사소환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범죄 용의자가 소환 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했을 때 공안기관은 설명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규정' 제 174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가 소환 통지서에 최종 심문 시간을 기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지시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범죄 용의자가 소환 통지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지시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명 거부는 출두 거부를 나타내며 형사 소환장은 무효입니다. 공안기관이 반드시 취해야 할 기타 조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93 조: 구속, 체포가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소환 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은 특히 복잡하여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74 조: 사건 상황에 따라 공안기관은 강제 소환이 필요한 범죄 용의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에 출두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해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 19 조는 심문의 시기와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소환은 형사강제조치가 아니라 강제조치다. 소환장은 소환장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나 둘 다 시간적으로 동일하며 1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건은 중대하고 복잡하여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공식 소환은 체포할 필요가 없는 범죄 용의자나 범죄 용의자가 지정한 장소 또는 그 숙소에 가서 심문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전제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심문자가 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소환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황이 복잡하면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