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은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권익을 해결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덴마크에서, 중요한 규칙과 제도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상담관 규칙과 제도이다. 우리나라 협상관은 우리나라 협상기구의 최대 책임자이며, 그 임무는 전국 중대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일과 지역 협상관, 특히 협상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을 맡는 것이다.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협상가들은 서로의 건의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 협상의 제의를 명확히 할 것이다. 협상의 건의가 명확하게 제기된 후에 노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건의를 받아들이든 안 하든, 협상은 모두 완성을 선언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협상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유일한 절차이며, 소송이나 이의를 심리하기 전에 강제 협상을 해야 한다. 프랑스의 노동법정법은 모든 기소를 협상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인민법원 심리의 전 과정에서 모든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서 협의해야 한다.
터키에서는 협상이 노동 중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터키는 1995 를 통해 공공 중재자 규칙과 규정을 수립했다. 회사 내의 집단 이의는 일반적으로 지역 조정원이 개입하는 반면 고용주 조직과 노조 간의 이의는 공공 조정원이 처리한다.
(2) 조정
중재란 중립적인 제 3 자가 중재자의 진정한 신분으로 이의자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전반적인 이익 이의와 통제 이의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과 결합해 집단협상 전 과정에서 권리 이의를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중재 방식은 정부 부처의 반대 해결 기관의 권위성이 없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권익 분쟁이 먼저 중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명확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 7 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최종 합의를 훼손하는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정을 통해 상호 양해가 이루어지면 그 조항은 법적 구속력과 집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에스토니아와 아르메니아는 다자간 협상 방법에 따라 노동 중재를 처리하는 사회 개발 파트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고용주와 직원 수가 같은 대선으로 구성된 독특한 조정 제도인 조정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집단의 권익 이의와 통제 이의를 중재하고 해결할 권리가 있다.
(3) 소송
소송은' 중재' 라고도 불리며, 기본적으로 공정한 제 3 자가 피고인 간의 이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중재소송은 노동중재피고가 신청한 것으로, 노동중재감독위원회는 노동중재피고가 업무통제난과 책임문제로 제기된 이의를 검토, 협상, 판결하는 일종의 노동중재해결 방법을 말한다. 노동 중재의 발효 판결은 중국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소송규정제도를 수립했지만, 집단노동중재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재와 조정 메커니즘에 비해 소송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소송은 일종의 준사법의 절차 과정에 속한다. 노사쌍방의 배우가 권익에서 합의할 수 없을 때 중립적인 제 3 자는 반드시 최종 선택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다.
ACAS 의 집단 이의 소송은 상대방에게 공정성, 동의 및 기밀성을 유지하는 법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송에서 노동 중재는 제 3 자가 쌍방이 처리할 수 없는 이견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사전 협상이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중재나 소송을 분배할 수 있다. 중재 결과는 법률 법규의 구속을 받지만 소송 집행률이 높다.
리투아니아에서는 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발표될 때 고용주와 직원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전 과정에는 공개 상호 청문 제도가 있다. 중재위원회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구한 후에 법률 규정이 있는 소송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체 소송 과정에서 중재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중재협의를 체결하도록 독려했다. 중재협의는 소송 결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노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