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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죄란 무엇입니까? 아이를 욕하는 것은 아동 학대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속담에' 몽둥이에 효자가 나오다' 라는 말이 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는 현재 아동 학대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아동 학대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형법에는 학대죄를 규정하고, 아동 학대의 줄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대죄는 * * * * 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 대한 폭행 저주, 묶음, 굶주림 제한, 자유 제한, 인격 모욕, 질병 치료 거부, 과도한 노동 강제 등 심신 박해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 학대는 학대죄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0 조는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범죄는 알려질 때만 처리될 것이다.

형법 제 260 조의 규정을 통해 학대죄는 고의적인 살인죄, 고의적인 상해죄와 혼동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어떤 행위가 학대죄나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주관적으로 양자의 경계를 구분한다. 학대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하고 고문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학대죄와 고의적 상해죄의 차이에 관해서는.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학대죄와 고의적 상해죄의 구분은 주로 주관과 고의이다. 행위자는 고의로 피해자의 몸과 정신을 파괴하고,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상이나 중상을 입히며, 그 행위는 학대죄를 구성하며, 고의적인 상해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그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학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동 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동 학대 처벌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학대죄는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 이외의 자소사건이기 때문에 학대아동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나 혈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형법을 위반하지 않는 많은 가족 분야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책임과 구제 경로가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 형법은 피학아동 보호 방면에서 여전히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