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선하증권) 은 선박이나 그 대리인이 발급한 증빙화물이 이미 접수되어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위탁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이다. 그것은 운송회사와 위탁인 사이의 계약증빙으로 법적으로 물권증빙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93 년 7 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73 조에 따르면 선하증권 정면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위험물을 운송할 때 상품명, 로고, 포장 수 또는 품목 수, 중량 또는 부피, 위험 특성에 대한 설명.
2. 운송회사명 및 주요 영업소.
3. 선명.
4. 출하자 이름
5. 수취인명.
6. 선적항과 선적항에서 접수한 날짜.
7. 하역항.
8. 화물을 수령한 위치와 문서 화물의 위치가 다식 운송 선하증권에 추가됩니다.
9. 선하증권의 일자, 위치 및 매수.
10, 배송료 지불.
1 1, 운송회사 또는 그 대표.
우리나라' 해상법' 제 73 조도' 선하증권이 본 단락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항목이 부족하여 선하증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 정면에 기재된 사항은 법적으로 초보적인 증거가 있다.
선하 증권은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발송인은 통상 신용장의 수혜자이다. 만약 발행인이 무역 요구로 제 3 자 선하증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또한 이렇게 할 수 있다.
2, 수취인, 예명 선하증권을 요구하면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을 지시한 경우 "지시" 또는 "지시" 를 입력합니다. 선하증권에 지시를 나열해야 하는 경우, "화주에게 지시", "수취인에게 지시" 또는 "은행에 지시" 와 같은 다양한 요구 사항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화물이 목적지항에 도착했을 때 선박회사가 발송한 도착 통지 수취인이며, 때로는 수입업자이기도 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신용장 항목 아래의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신청인이다. 만약 신용장이 특별히 선하증권 통지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면, 반드시 신용장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기입해야 한다.
기명 선하증권이나 수취인이 지시한 선하증권이고 수취인이 자세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열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빈 선하증권이나 위탁인 선하증권인 경우, 이 란은 통지인의 이름과 상세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박측이 수취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수취인은 제때에 화물을 신고할 수 없으며, 심지어 통관 시간이 초과되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