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이다. 고소를 철회한 후에도 여전히 원안 사유에 따라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기소 철회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이나 구두 형식으로 피소 인민법원에 명확한 신청을 해야 한다. 기소 철회 신청 목적은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처벌 원칙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철회 신청은 피소 인민법원에 의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철회 신청은 반드시 당사자의 진실한 뜻에 근거해야 하며, 반드시 원고가 자발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수동적이거나 그 의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원고가 소송 철회 신청은 늦어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하든 정기선고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고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 제때에 고소를 철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후 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의 진지함과 권위를 피할 수 있다. 판결이 발표되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