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시 행정 구역 내에 상술한' 삼표' 를 새로 설치한 건설과 시공 단위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물, 전기, 공기관리부 및 사용 중인' 3 표' 는 원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검정을 실시하고, 기술감독관리부는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조 시, 현 기술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3 표' 강제검정의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한다. 제 5 조 본 시 반룡, 오화, 관도, 서산 4 구 범위 내에' 3 표' 를 새로 설치한 경우 건설이나 시공기관은 시 기술감독국에' 신설치 민용 3 표 강제검정표' 를 신청하고 각종 계기의 규격, 모델,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시 기술감독국은 건설단위 신고검증의' 3 표' 사양, 모델, 설치번호, 검정번호를 확인한 후 관련 법정계량검정기구와 공인검정기관을 각각 강제검정하도록 지정했다.
우리 시 8 현에 새로 설치된' 3 표' 는 건설이나 시공기관이 현지 현급 기술감독부에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급 기술감독관리부는 검정을 배정할 수 없으며 현급 기술감독관리부에서 시 기술감독국이 지정한 계량검정기관에 의해 강제검정을 실시한다. 제 6 조 강제 검정 수속을 거치지 않은' 3 표' 항목은 관련 부서가 접수하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통기, 통수를 거치지 않는다. 제 7 조' 삼표' 검정을 담당하는 계량검정기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강제검정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합격을 확인하고, 검증증을 발급하고, 검증 도장을 찍는다. 검증 불합격, 검증 결과 통지서를 발행하다. 건설 시공 단위는 불합격한' 3 표' 를 설치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3 형태' 검증이 불합격한 경우, 판매단위는 소비자에게 반품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물, 전기, 공기관리부는' 3 표' 결제용 총표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기술감독관리부는 계량기구 정확도로 인한 계량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결을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기술감독관리부서가' 계량법' 및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설치된 테스트 또는 테스트에 불합격한 "3 표" 를 제거하도록 명령합니다.
2. 제조량기구 허가증이 없는 "3 표" 를 몰수한다.
3.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 조 당사자가 기술감독부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을 받은 날부터' 행정복의조례' 또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린 단위의 상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복의를 신청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고,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쿤밍시 기술감독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시청의 비준을 거쳐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