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묘사로, 관련 재산권 의무에 대한 법률의 확인과 부여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그 효력은 신탁계약에 지정된 수혜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의무 운영을 통해 실현되며, 그 본질은 개시자 신탁에 대한 법률의 확인과 보호이다. 그 설립에는 신탁재산 소유권의 이전, 명확한 수혜자,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명확한 분배가 필요하다. 즉, 수혜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혜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도 누리지 않지만, 신탁계약에 근거한 재산용익권에 대한 유사한 청구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 (명목상의 소유권 및 신탁계약 기반 처분권) 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의 수익에는 소유권이 없으며 (수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신탁계약에 대해 수혜자에 대한 배타적이고 충실한 의무가 있다.
자금은 재산 존재 형식의 표현이다. 법률 구성상 신탁에 비해 명확한 수혜자는 필요하지 않지만 명확한 사용 목적이 필요하다. 신탁관계, 주식, 채무 등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재산의 양도인은 양도재산에 대해 잔여 분배, 수익 또는 채권의 청구권을 가질 수 있지만, 신탁관계의 의뢰인은 신탁재산 양도일로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누리지 않는다. 동시에, 자금의 사용 방식은 투자자의 결의를 통해 바뀔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신탁관계에서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신탁설립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할 권리가 없다.
크라우드 소싱, 나는 단지 규제에 의해 인정된 모금 방식일 뿐, 결과는 왕왕 하나의 기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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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탁은 수혜자와 수탁자 간의 재산 기반 관계이기 때문에 신탁의 설립은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신탁이 성립된 이후 발기인과 수탁자는 더 이상 인신권과 재산권을 소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은 순수한 계약관계도 아니고 신탁관계도 아니다. 신탁자산은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기금은 법인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