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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침해의 구제 경로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A: 일반적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자체 협상, 중재, 중재 및 소송입니다. 환경침해는 민사침해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스스로 협상하다. 자체 협상은 환경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침해자와 피해자가 환경 분쟁을 공평하고 잘 해결하는 정신으로 분쟁 해결에 대해 스스로 합의하고 합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환경침해, 환경침해, 환경분쟁, 환경분쟁, 환경분쟁, 환경분쟁, 환경분쟁, 환경분쟁) 자기협상은 쌍방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쌍방이 책임의 귀속과 부담에 대해 차분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의 원활한 집행에도 도움이 된다.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중국의 많은 법률이 인정한 것이다. (2) 조정. 환경보호법에 규정된' 처리' 는 행정조정, 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를 매우 중시하며, 사실을 규명하고 당사자의 책임을 가리는 기초 위에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을 진행하며 환경손해배상 책임과 액수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논란을 해결한다. 이' 화해' 는 행정판결도 아니고, 행정결정도 아니고, 쌍방에 대한 강제구속력과 집행력도 없다. 일방이 본 중재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도 행정조정을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상대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피고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은 여전히 이 사건을 민사 분쟁으로 심리하고 있다. (3) 중재. 중재란 민사분쟁 쌍방 당사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민사분쟁을 쌍방이 선정한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해사 분쟁 외에 우리나라에는 중재법도 환경분쟁의 중재기구도 없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 각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는 국내 환경분쟁을 중재 접수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환경오염 손해배상 분쟁은 선박 오염, 해양 석유 탐사 또는 기타 오염배상과 관련된 해사 분쟁과 같은 섭외 분쟁일 수 있다. 사전 또는 사후 서면 중재협의가 있을 경우 이 부분 논란은 섭외중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소송.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스스로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해 환경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선행 절차가 아니다. 환경민사소송은 환경침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인신과 재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이런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자원보호법' 등 법률은 환경민사소송의 특징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입법상의 약한 고리가 되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