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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생아의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사생아의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는 회수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부양비를 지불하는 당사자는 부양비 지불이 중대한 오해, 사기 또는 협박에 근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 취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위자료 지불의 성격과 법적 규정

미혼 관계에서 한쪽이 부양의무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가 부모가 직접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5 조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상해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부양비에 대해서는 법이 회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부양비는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지급자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비를 지불하는 당사자가 부양비를 지불하는 것이 중대한 오해, 사기 또는 협박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 취소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는 지불 취소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4 조에 따르면 중대한 오해, 사기, 협박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부양비를 지불하는 당사자는 지불이 중대한 오해, 사기 또는 협박에 근거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 취소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상황은 중대한 오해, 사기 또는 협박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지급자를 숨기거나 오도하여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사기 수단으로 지급인의 재물을 취득하여 지급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상대방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셋째, 지불 결정 취소 신청 절차 및주의 사항

부양비를 납부한 당사자가 지불 취소 결정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불 결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당신은 중대한 오해, 사기 또는 협박으로 양육비를 지불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지불 취소 신청 결정은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5 조에 따르면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포기한 경우 취소권을 소멸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취소권) 이에 따라 1 년이 지나서야 지급 취소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 기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는 회수할 수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비를 지불하는 쪽이 부양비 지불이 중대한 오해, 사기 또는 협박에 근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 취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불 취소 결정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나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