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9)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11)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5) 주,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을 비준한다. (16)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07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도심 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업무, 사법행정, 가족계획 및 기타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령을 내리고, 임면, 임면, 임면
향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읍의 건설과 지역 구분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