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 13 년 5 월부터 20 19 년 3 월까지 피고인 동병휘는 후허 하오 터 중급인민법원장의 직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취하거나 직권과 지위 형성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 직원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부정을 도모했다 한편 동병휘는 후허 하오 터 중급인민법원장을 맡는 동안 호렌벨 중급인민법원장을 맡는 동안 구성한 공무차를 몰래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금10/6 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 동병휘의 뇌물 액수가 어마하고 횡령죄 액수가 크다고 보고 있다. 자수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장물을 모두 적극적으로 환불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을 세우는 것이 더 크다.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다.
결국 오르도스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죄로 피고인 동병휘에게 징역 7 년을 선고하고 벌금 654.38+0 만원을 선고받았다. 횡령죄로 징역 2 년, 벌금 20 만 원을 선고하다. 죄를 세고 벌을 받아 징역 8 년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벌금 654.38+0 만 2 천 원을 처벌했다.
동병휘는 법정에서 판결에 복종하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병휘 이력서
동병휘, 남자, 한족, 1963 년 3 월 출생, 내몽골 나이만기인, 대학학력, 1984 년 6 월 중국 * * * 산당,/Kloc-0 가입
1984.07- 1990.02, 포두사범학원 역사학과 당 총서기, 학생처 부과장, 학생처 책임자, 단체위 부서기
1990.02- 1995.07, 포두사범학원 학생처 부주임
1995.07-2000. 10, 포두사범학원 학생처 주임
2000. 10--2007.06, 내몽골 자치구 바오터우 시당정법위 차관
2007.06-2012.02, 내몽골 자치구 포두시위 정법위 차관, 종합치처 주임
20 12.02-20 12.05, 내몽고 자치구 후렌벨 중급 인민법원장, 시 종합치처 주임
20 12.05-20 13.05, 내몽고 자치구 호렌벨시 중급 인민법원장
20 13.05-20 14.02, 내몽고 자치구 중급인민법원 당조 서기, 대리원장
20 14.02, 내몽골 자치구 후허 하오 터 중급인민법원 당조 서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