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민경찰법 제 9 조에 따르면 구속 심문은 범죄 혐의자, 즉사범죄 혐의자, 신분불명 범죄 혐의자, 장물일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등 네 가지 상황에만 적용된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간 날부터 구속 심문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아직 심문을 비준하지 않았다면, 즉시 피의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구속 심문은 일종의 행정 강제 조치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과 공안부' 형사사건 절차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강제소환은 기구를 이용해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로 데리고 가서 심문하는 것을 포함한 형사강제조치다. 강제 소환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소환된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도주하고 소식을 누설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구금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금은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에 따라 구속인을 다른 강제조치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즉시 구속해제를 해야 한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서 볼 때 구속 심문과 형사소환은 두 가지 다른 강제조치이며, 적용 대상과 시간 규정이 다르므로 두 가지 조치를 합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보증재판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9 조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위법범죄 혐의를 받은 인원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계속 심문을 한 후, 피심문자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