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실제 고용주의 관계는 다르다. 인사대리관계에서 근로자와 실제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는 노동법에 의해 규정되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에 규정된 의무가 있다. 노무파에서 근로자와 실제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고 노동법 의미에서의 노동관계도 없다. 실제 고용인 단위의 근로자 관리 및 사용은 노무파견 단위와의 2 차 서비스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조정의 법적 규범은 다릅니다. 노동 파견은 노동법 및 관련 노동법 및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인사대리인은 민법과 민사법률 규범에 의해 조정되고, 다른 법률 부문에 의해 조정된다.
3. 인사대행의 내용과 노무파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무파견은 파견 단위와 근로자 간의 노동계약을 기초로 하며 노동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인사대리인의 내용은 쌍방이 관련 규칙과 제도에 따라 협의하여 확정한다.
노무파견
인력 파견, 인재리스, 노무파견, 노무임대, 직원임대라고도 하는 노무파견은 노무파견 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다른 고용기관에 파견한 후 근무단위로 파견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하는 일종의 용공 형태다.
노무지불 사실은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된 기업 (실제 용공 단위) 사이에 발생하며, 파견된 기업은 노무파견 기관에 봉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노무파견 기관은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무파견은 20 세기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된 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전파됐다.
1990 년대에는 우리나라 국유기업 노동제도 개혁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배치하는 노무파견이 발생해 지역과 업종을 넘나들 수 있었다. 연봉은 보통 2 만 ~ 3 만 원이다.
스케줄러는 일반적으로 청소기, 보안, 점원 등과 같이 기술 함량이 낮은 일에 종사한다. 일단 노동자가 늙고 허약해지면 노동능력이 떨어지고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파견단위는 재계약을 거부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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