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직원을 대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한다. 노조는 직원을 대표해 기업 결정에 참여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노동관계 조정: 노동조합은 노동관계를 조율하고, 기업과 직원의 조화로운 협력을 촉진하며, 노동분쟁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3.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근무 시간, 임금, 사회보험 및 복지 대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 법률 원조 제공: 노조는 직원들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자문과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훈련 교육 구성: 노조는 직원을 교육하고, 근로자의 전문성과 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6. 사원 호소 반영: 노조는 적시에 사원의 호소와 의견을 반영하고, 사원의 실제 문제를 조정하고, 사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는 근로자가 근무환경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노조는 고용주와의 협상과 협상을 통해 공정한 노동법과 정책의 제정과 시행을 촉구하여 직원들의 임금, 근무 시간, 복지 및 근무 조건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도록 촉구했다.
요약하자면 노조는 법률 원조 제공, 교육 활동 조직 등을 통해 직원들의 법적 의식과 권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는 또한 직원들을 대표하여 단체 협상과 노동 분쟁 해결에 참여하여 직원들의 이익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노조의 임무는 노동자들을 위해 말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와 사회 안정을 확립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6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전심전력으로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 직책이다. 노조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전국민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노조는 평등협상과 집단계약제도를 통해 노동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보완하며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본 단위에서 민주선거, 민주협상,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에 참여하도록 조직한다.
노조는 광범위한 연락과 종업원을 위한 노동조합 근무제도를 세우고, 직원들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심전력으로 근로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직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경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산 임무와 업무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교육직자들은 사상윤리, 기술업무, 과학문화의 자질을 부단히 제고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직공 대열을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