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군인퇴역보장법' 제 21 조 국가는 퇴역, 전업, 월별로 퇴직금 발급, 제대 등을 통해 제대 장교를 적절히 배치했다.
인민정부에 이양하여 은퇴를 정착한 경우, 안치지역 인민정부는 국가보장과 사회화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에 따라 서비스 관리를 잘 하고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전업으로 정착한 경우, 안치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의 덕재성과 직무, 등급, 공헌, 전문 지식 및 업무 요구에 따라 일자리를 배정하고 상응하는 직무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현역 복무는 일정 연한을 채우고, 월별로 퇴직금 배치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로 퇴직금을 받는다.
제대 방식을 통해 안치된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료를 받는다.
제 22 조 퇴역 사관은 국가가 매달 퇴직금 수령, 자영업 직업 배치, 퇴직 공양 등을 통해 적절하게 배치된다.
현역 복무는 일정 연한을 채우고, 월별로 퇴직금 배치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로 퇴직금을 받는다.
현역 복무가 규정된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자율취업으로 정착한 사람은 한 번에 제대금을 받는다.
근무안배를 통해 안치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의 공헌과 특기에 따라 일을 안배해야 한다.
정년퇴직에 대해 안치지 인민정부는 국가보장과 사회화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에 따라 서비스 관리를 잘 하고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부양의 형식으로 안치하여 국가가 종신을 공양하다.
제 23 조 제대 의무병, 국가는 자주취업, 업무 준비, 공양 등을 적절히 안배한다.
자영업 직업으로 정착한 사람은 일회성 연금을 받는다.
근무안배를 통해 안치지 인민정부는 현역 복무 기간의 공헌과 특기에 따라 일을 안배해야 한다.
부양의 형식으로 안치하여 국가가 종신을 공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