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1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사회 생활 소음" 이란 산업 소음, 건설 소음 및 교통 소음을 제외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주변 생활 환경의 간섭을 의미합니다.
제 42 조 도시 지역의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의 상업 활동에서 고정 장비 사용으로 인한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상업 기업;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와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의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43 조 새로운 영업성 문화 유흥업소의 경계 소음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 소음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환경 소음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행정관리부는 문화경영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경영중인 문화유흥업소 관리자는 국경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4 조는 상업활동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다른 고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한다. 상업활동에서 에어컨, 냉각탑 등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장비, 시설을 사용하는 관리자는 국경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지역의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 방송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 행사를 조직하고 오디오 장비를 사용하면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