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다. 입양인은 양부모, 입양인은 양아들 양녀라고 부른다. 입양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입양 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결혼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입양은 미성년자 양육 교육, 부양 노인, 재산 승계 등 일련의 민사법률 관계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다. 이런 입양법 행위의 목적은 부모 자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허구적인 부모 자녀 법률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입양인은 생부모나 다른 보호자이고, 입양인은 양부모 (일방적으로 입양한 것은 양부모) 이고, 입양인은 양아들이다. 입양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두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는 입양인과 입양인 사이에 법적 관계가 생기고, 다른 하나는 입양인과 생부모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친족 간의 관계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다. 입양의 법적 행위는 당사자의 인신관계와 민권의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일반적으로 입양인, 입양인, 입양인의 조건을 포함하여 입양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자발적, 평등, 협상을 기초로 입양협의를 달성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관 기관에 입양등록을 신청한 후 입양관계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입양은 수양과 다르다. 위탁양육은 부모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직접 이행할 수 없고, 자식을 남의 집에서 살도록 위탁하는 위탁대리 행위이다. 위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위탁 자녀와 수탁자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가 없다.
입양은 양육과 부양과 다르다. 우리나라 결혼법과 상속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법적 의무이다. 부양은 성인 (손자녀, 자녀) 이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고 돌보는 법적 의무이다. 부양이든 부양이든 인신관계와 민권의무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인신관계를 바꾸는 민사법적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입양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입양, 일명' 입양' 은 법정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고아를 포함한 자녀는 친자식으로 입양해야 한다.
주석을 달다. 낡은 중국에서 입양은' 혈통',' 조상 제사' 를 위한 것이다.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방지하다." 신중국도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의 목적은 양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다.
다음 세대를 기르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생겨났지만, 상호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일단 합법적으로 성립되면, 마땅히 여겨야 한다.
혈연관계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거하다
, 양부모와 자녀 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동시에 어느 쪽도 남용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입양 자녀와 생부모 사이의 권리
복지와 의무는 입양 관계 수립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