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6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제 37 조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기관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정의 요구에 따라 감정기관은 감정인을 법정에 파견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41 조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화해 합의에 이르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