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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노동 중재는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체 화해를 통해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철회한 후,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한쪽은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 상대방 당사자는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은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해 합의에 이르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에 따라 처리한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어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6 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제 37 조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사자가 약속한 감정기관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기관이 감정한다.

당사자의 요청이나 중재정의 요구에 따라 감정기관은 감정인을 법정에 파견해야 한다. 중재 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 41 조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화해 합의에 이르면 중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