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대상의 계산 비율 (계산 기준)
논란의 대상이 65438 만원 미만인 부분은 1.7% 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니다.
2.6% 의 분쟁 대상이 65438 만원보다 크지만 1 만원보다 작다.
3 5% 논란의 대상은 654.38+0 만원보다 크지만 500 만원보다 작다.
4. 분쟁 대상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 3%.
5. 1% 논란의 대상이 10 만원보다 크지만 5 천만 원보다 작다.
6 0.5% 의 논란 대상은 5 천만 원 이상이다.
(b) 2 심 단계
(1) 1 심 대행 없이 2 심만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을 대리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지 않고 단독 대리 재심 (항소)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에 따라 받고 기타 사건 처리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2)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면 대리비는 1 심,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된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중재사건: 65438+ 1 심 민상사건 요금의 0.5 배.
(5) 사건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청구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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