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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과정에서 채용회사를 만나면 어떤 행동을 신고할까?
구직 과정에서, 다음은 일부 채용 회사의 행위이다. 발생 시 보고 고려 가능:

허위 채용 정보: 채용 광고나 채용 정보 중 눈에 띄는 허위 내용 (예: 일자리 복지 과장, 임금 대우 조작, 일자리 책임 허위 신고 등) 이 발견되면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행위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구직자를 오도했다.

위반 요금: 채용 회사가 교육비, 소개비 또는 기타 상징적인 비용과 같은 불합리한 비용을 요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위반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는 관련 부서에 이런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직업차별: 채용회사가 성별, 나이, 인종, 혼인상태, 종교신앙 또는 기타 비직업관련 요인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직업차별이 포함된다. 당신은 노동감찰부나 평등취업기관에 이런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채용회사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훔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경쟁사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업무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법노동계약: 채용회사가 노동계약 체결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법적인 노동계약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건과 권리를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노동감사부에 이런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임금 체불 또는 무리한 공제: 채용 회사가 당신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당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면접 또는 채용 과정이 불공평하다: 채용 회사가 면접 또는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차별 또는 불합리한 행위 (예: 부적절한 질문, 평가가 편파,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등) 가 있는 경우. , 불만을 제기하거나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 조직에 가입하다: 채용회사가 불법 조직에 가입하거나 불법 활동에 참여해 입사 조건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밀 유지 계약 위반: 채용 회사가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고 개인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법 근무환경: 채용회사가 제공한 근무환경에 안전시설 미비, 위험물 관리 부당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노동감사부에 신고해 상응하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법 고용이나 불법 해고: 채용회사가 불법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노동법에 규정된 고용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생규정 위반: 채용회사가 직장에서 필요한 노동안전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부상이나 병을 초래할 경우 노동감사부에 신고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문제들에 직면하여, 나는 네가 제때에 행동을 취할 것을 건의한다. 먼저 통신 기록, 계약, 급여, 면접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둘째, 법률 자문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신의 권익과 신고 방식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의 지시에 따라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는 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당신의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용회사를 신고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이므로 관련 증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신고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지침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